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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7 2016고단1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2:4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3로 82번 길 41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남악 지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25 세) 이 피고인에게 ‘D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E 군청에서 일을 하는 네 어머니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교사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측 이 개 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평소 친한 친구 사이 이 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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