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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5:30 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만리 계곡 다리 밑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피해자 C( 여, 30세) 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이 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 뜯어 귀 일부분이 절단되어 피해자가 3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그 상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6 월 ~2 년)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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