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4노36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물어 뜯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우측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 12:40 경 D와 함께 D의 집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16:00 경 피해자와 G이 D의 집을 방문하자, 피고인, 피해자, D, G 4명이 함께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G은 16:30 경 귀가하였고 D도 곧 안방으로 건너가 사랑방에는 피고인과 피해 자만이 남게 되었다.

이후 D 와 그 아들 F은 사랑방이 소란스럽게 되자 가보았더니 피해자의 머리 또는 얼굴 부분에 피가 묻어 있었고, F은 곧 119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귀를 물어뜯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구급 대원은 피고인이 사랑방 입구 문지방에 걸터앉아 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4 쪽). 현장 등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마 부위에도 상처가 나 있고 피고인의 옷소매와 사랑방 벽지에도 피가 묻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수사기록 10, 47, 75 쪽)]. 다.

상해 진단서에는 [ 상해 부위와 정도] 로 ‘ 귀 상부의 절단’, [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으로 ‘ 교상으로 수상[ 본인( 피해자) 진술]’ 이 각 기재되었고, 단국 대학교 의료원의 촉탁 회 신서에도 피해자의 귀 절단은 예기 창이 아닌 뜯김 열상이고, 교상에 의한 절단이거나 발로 밟혀 뜯겨 나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