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바이오스페이스 인바디 520, 바이오스페이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C 대 2451.8㎡ 지상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9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집합건물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8. 4.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17.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43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4. 5. 18.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스포츠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할 당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건물 내에 있던 유체동산인 스포츠센터의 시설물 등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바이오스페이스 인바디 520 및 바이오스페이스 혈압계, 플레이트 일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유체동산들의 경우 원고의 소유로서 자신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