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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06464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내지 5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탁계약 체결 1) 원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소외 주식회사 모벡에셋(이하 ‘모벡에셋’이라 한다

)은 2011년경 모벡에셋이 시행하는 서울 동작구 B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C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모벡에셋이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집합건물을 위 원고에 신탁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이자 시공사로서 위 집합건물 신축을 완료하였고,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은 2011. 2. 14.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한편, 위 신탁계약에서 모벡에셋은 신축 집합건물의 관리, 운영 및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피고는 모벡에셋과 2013. 3. 19. 위 집합건물의 상가(이하 ‘C 상가’라고 한다) 제1층 제126, 127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으로,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곳을 점유하면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인: 모벡에셋, 임차인: 파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7. 4. 30.까지 차임: 월 1,0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내 24개월까지는 모벡에셋이 부담하고, 25개월치부터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차임을 원고 생보부동산신탁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위약금: 임대차기간 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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