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신탁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A의 변제약정 등 1) 원고는 2011. 7. 12. BC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대 221㎡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총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12.부터 같은 해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집합건물을 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집합건물’,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2) 한편, B은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장래 신축될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B과 C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에 B을 ‘건축주’로, C을 ‘매수인’으로 각 표기하였다.
또한, B은 2011. 12. 10. C의 처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A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A는 2012. 3. 27. 원고와 사이에, 같은 해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고 한다). 나.
A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1) A는 2012. 5. 22.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이하 ‘예가람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39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