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막걸리 또는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오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막걸리 10병 정도를 나눠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폭행 경위나 자신이 한 폭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