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1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막걸리 3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막걸리 3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