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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만성 알코올중독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행들과 함께 소주, 막걸리 등을 나누어 마셔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③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고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증인 C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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