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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9.28.선고 2009고단958 판결
상해
사건

2009고단958 상해

피고인

A (83년생, 여)

검사

허성환

변호인

변호사 장원용(국선)

판결선고

2009. 9.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괴정3동 ○ 유치원 ♥반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5. 14:00경 위 유치원 ♥반에서, 피해자 C(3세)가 정리정돈을 하지 아니하고 싸움놀이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안면부타박 및 안면부근육하혈종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15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② 피해자의 어머니인 C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③ 피해자의 할머니인 C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④ 증인 D의 일부 진술(피해자의 뺨에 줄 같은 것이 꽉꽉 가 있었다는 부분), 6 진단서(고소장 첨부), 의무기 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10면 첨부 사진), 사진(검사 8면)이 있다.

2.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유치원을 하원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발견한 아버지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만 3세 11개월의 아동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증인 D, C, D1의 각 진술, D, D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소견서 (검사 15면),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10면 첨부 사진, 136면 첨부 사진, 227면 첨부 CD), 사진(검사 8면), 중앙U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9. 5. 7.자 및 2009. 8. 25.자)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인 D3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08. 10. 16. 저녁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느냐'는 취지의 어머니의 질문에 대하여 '선생님이 눈을 감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2009. 6.경에도 '피고인 이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인 D4 또한 2008. 10. 16.경 ‘선생님이 D4를 때렸냐는 취지의 어머니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 D4가 먼저 때리면서 장난쳐 나도 장난쳤어'라고 대답하였다.

③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피해자의 이마의 상처 및 그로 인한 근육하 혈종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10. 15. 오전경 에덴공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왼쪽 이마 부분에 빨간 상처의 흔적이 있다. 또한 “상부 안와궁의(눈썹 직상부) 위치에 혈종의 중심이 있고, 혈종의 변연은 이마 중간부와 상부 안검(눈꺼풀)까지 연장되어 있었다.”는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검사 15면) 기재, '2008. 10. 16. 의사의 진료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의 붉은색 선형태의 상흔은 관찰되지 않았고, 상부의 부종이나 혈종이 하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취지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에덴공원에서 발생한 왼쪽 이마의 상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아빠한테도 손바닥으로 뺨을 맞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 매일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라고 진술한 반면(다만, 심문 끝부분에서 ‘아무 것도 안 때려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증인 D1은 피해자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두 번 회초리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CI 또한 검찰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해자가 한 번도 맞아 본 적이 정말로 없나요, 솔직히 대답해 주시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집에서 거의 때리지는 않고 진짜 잘못했을 경우 손바닥을 때리거나 손을 들고 있게 한다.’, ‘아빠도 크게 때린 것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227면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재생시간 17:11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이마의 상처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고 고소장에 그에 대한 기재를 하고, 심리평가를 의뢰하면서 임상심리사에게 “선생 님으로부터 볼을 맞았으며, 넘어지면서 한쪽 이마를 부딪치기도 했다”고 말하였으나, 에덴공원에서 촬영된 사진,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사진에 비추어 이마의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선생님에게 어떻게 혼났어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아버지의 뺨을 2차례 때리며) 이렇게, 이렇 게'라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볼과 이마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반 친구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같은 반 친구인 D3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뺨을 당기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부모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C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나머지 증거에 관하여 본다.

C2의 진술은 2008. 10. 16. 오전 유치원 반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는지를 물었고, 아이들은 손짓 또는 말로서 피해자와 D4가 피고인으로부터 뺨 부위를 맞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취지이고, C1의 진술은 피고인의 말과 위와 같은 C2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C2에게 보인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의심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러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친구인 D3, D4의 말을 들은 D, D2의 각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② 아이들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D4 또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나, D4의 경우 상해를 입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C2의 질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있었음을 전제로 아이들에게 대답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명확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D4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아이들의 말과 행동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D4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꾸짖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이들이 보인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C1, C2의 진술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각 증거에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안면부 근육하혈종 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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