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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공 소사 실과 일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말은 핵심적인 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참고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도 피해자의 말과 일치한다.

강제 추행죄에 있어 주관적으로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두꺼운 겨울 코트 위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는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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