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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2 2017고단167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5:00경 익산시 B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에서,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었던 D에게 새벽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는 등 D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김치를 담그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의 진단서를 발급한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 위 병원을 방문하여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사건 발생 당일 대문을 넘어가다가 넘어져 위와 같은 증상을 얻게 되었고, 집에서 견디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주장한 상해를 입은 경위와 다른 점,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얼굴 부위를 손 또는 발로 20회 정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에서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가슴과 다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만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6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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