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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296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 M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신빙성없는 I, J의 진술을 근거로 위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2. 20:50경 나주시 G에 있는 H 슈퍼에서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다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슈퍼 밖으로 끌려나가 뺨을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I을 발로 차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왜 때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현장에 H 슈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의 순서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M), I, 피고인, J의 순서로 있었고 피해자는 도로와 가까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후 곧바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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