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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8867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8. 03: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4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동석하고 있던 H이 피고인 A, C을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음에 있어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C의 폭행의 점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말과 행동,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할 때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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