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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4: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궁전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경남타운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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