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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1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어머니와 오빠, 언니,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가장인 피고인의 구금은 위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의 ‘ 증거의 요지란’ 중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는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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