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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3 2016가단78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1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바,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보령시 D외 1필지 지상 멸치가공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5.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 주택의 수리 및 창고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그 공장에 대해 2015. 6. 4. 보령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7.경 이 사건 추가공사도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총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공사비로 아래 표 이하 순서대로 '1 내지 11 추가공사'라 한다

) 기재와 같이 355,079,523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80,079,523원(= 이 사건 공사비 125,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비 355,079,523원)의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중 2억 9,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190,079,523원(= 480,079,523원 - 2억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공사명 금액(원 1 주택 증축공사 96,063,700 2 철골 공장 증축공사 81,975,500 3 공장내부 숙소 설치공사 33,732,900 4 전면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2,551,100 5 경계, 휀스 설치공사 3,542,900 6 토목 배수로 설치공사 13,311,000 7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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