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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11 2014가단1351
원공사및 추가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3. 25.경 피고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복지원 증축공사를 대금 4억 5,300만 원에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위 증축공사 이외에 39,531,000원 상당의 외장공사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34,513,460원 상당의 카메라, 전기, 인터폰, 장애자경사로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도 추가로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축공사대금과 외장공사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34,513,4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D복지원 증축공사, 외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추가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애초의 증축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진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복지원 증축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등을 2013. 6.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2013. 6. 19.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2013. 6. 29.까지 피고로부터 위 증축공사대금 이외에 외장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이후 2013. 7. 10. 피고에게 D복지원 공사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공사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로서 그 대금이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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