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3. 25.경 피고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복지원 증축공사를 대금 4억 5,300만 원에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위 증축공사 이외에 39,531,000원 상당의 외장공사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34,513,460원 상당의 카메라, 전기, 인터폰, 장애자경사로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도 추가로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축공사대금과 외장공사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34,513,4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D복지원 증축공사, 외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추가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애초의 증축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진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복지원 증축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등을 2013. 6.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2013. 6. 19.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2013. 6. 29.까지 피고로부터 위 증축공사대금 이외에 외장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이후 2013. 7. 10. 피고에게 D복지원 공사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공사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로서 그 대금이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