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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01 2015가단19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6.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충주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게 도급 주었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을 요청받고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내용에 따라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0.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로 2층 물탱크 설치공사 및 테라스 폭 증가시공(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설치한 에이치빔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에이치빔을 수입자재로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작업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28,75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에이치빔 재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기존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총 공사비를 60,578,400원으로 정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을 감정한 결과 인정된 공사비 59,563,000원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4,563,000원(= 59,563,000원 -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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