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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1335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6. 피고와 대구 달서구 소재 A병원 증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2억 4,200만 원에 하도급받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6. 2.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추가공사비 2,156만 원을 들여 위생도기 설치공사, 급수급탕, 옹배수, 의료가스, 도시가스 및 소방 배관공사, 2층 냉난방기 이설공사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주화장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6. 1. 26.부터 다음날까지 공사하여 공사대금 799,497원이 발생하였고, B 예식장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6. 4. 마무리하여 공사대금 876,000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23,402,500원(이 사건 제2, 3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 사건 제1 공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것이라는 점 및 추가공사대금의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 3 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각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각 공사대금의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제2, 3 공사의 자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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