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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9 2016고합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미수)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5. 1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C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2, 2016 고합 24( 병합), 2016 고합 30( 병합)』(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6 고합 22 사건과 2016 고합 24( 병합) 사건 및 2016 고합 30( 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 ㆍ 정리하여 기재한다.

1. 전제사실( 신 20 세기 파의 범죄단체성 및 피고인 A, C 등의 지위) 신 20 세기 파는 1985년 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A는 J, K과 함께 신 20 세기 파의 또래 L 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신 20 세기 파 선배 L 이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교사, 피고인 A의 상습 특수 상해,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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