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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33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6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 A, B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 고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2015 고단 408] 호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단순 위헌이 선고된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258] 호 사건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바꾸고, [2015 고단 408] 호 사건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변경하고, 해당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를 삭제하고 ‘ 형법 제 284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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