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2.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11. 1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689, 2015 고합 700( 병합), 2015 고합 734( 병합)(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5 고합 689 사건과 2015 고합 700( 병합) 사건 및 2015 고합 734( 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 ㆍ 정리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 B의 2014. 1. 경 폭력범죄단체인 신 20 세기 파 행동 대원 급 조직원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신 20 세기 파는 1985. 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과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ㆍ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
B은 2014. 1.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같은 또래 신 20 세기 파 조직원인 피고인 D, A 및 I 등의 소개로 신 20 세기 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힘으로써 범죄단체인 ‘ 신 20 세기 파’ 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D는 2015. 2. 24. 08:0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주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