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8고정2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23: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마트에서, 정육 코너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한 오리 고추장 불고기 약 922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신고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