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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8고정2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23: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마트에서, 정육 코너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한 오리 고추장 불고기 약 922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신고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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