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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3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F’ 등 외식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자회사로서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F ’에 소고기 등 축산물 가공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축산가공부 차장으로서 생산 팀을 총괄하는 팀장이며, 피고인 B은 위 C의 축산가공부 생산 팀 차장으로서 자재 입출고를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5. 2. 4. 15: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축산물 가공품 냉동실에 ‘가 공일 2014. 9. 4., 유통 기한 2014. 12. 4.까지’ 인 미국산 소갈비 냉장 육 8 박스 약 240kg 등 유통 기한이 지난 미국산 소갈비 냉장 육 총 78 박스 합계 2,268kg, 판매가격 41,736,384원 상당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류 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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