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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14 2017고합1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14:3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 냉동 창고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가 공제품인 오리 포장 육 126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압수물인 통 오리 포의 중량에 대해서)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 (D 식당 내 ㆍ 외부 냉동 창고 및 작업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에 첨부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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