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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06855
임가공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섬유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공급한 원사(原絲, 실을 말함) 또는 스스로 조달한 원사를 이용하여 생지(염색 전 섬유원단)를 제작하여 피고 지정 염색업체에 납품하고, 위 염색업체는 생지를 색지(염색을 마친 섬유원단)로 만들어 피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위 일련의 과정을 합쳐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11. 초순경 원고에게 거래 중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4,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2012년 9월분 원사 구입대금은 6,091,394원이고, 원고의 2012년 10월분 임가공비는 18,991,580원인 사실, 원고가 2012. 12. 7. 피고에게 위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관련 청구서 및 각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명목으로 2013. 2. 1.에 2,000,000원을, 2013. 2. 7.에 1,000,000원을, 2013. 3. 4.에 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0,082,974원(= 6,091,394원 18,991,58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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