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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V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X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71] 피고인 D, BV, BX는 공동하여 2018. 1. 3.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Y에 있는 ‘BZ’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W(19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V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X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298] 피고인 BX는 2018. 7. 18. 23:55경 세종시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편의점 앞에서 여자 친구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3,000원 상당의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1]

1. 증인 BW, CD, CE, CF의 각 증언

1. BW,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 [2018고단2298]

1. 피고인 BX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X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BV, BX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BV, BX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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