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Z, BA, BB, BC,...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CD, CE, CC(개명 전 이름 : BP), CF, CG 등과 합의하여 원심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Z, BA, BB, BC, BD, BE, BF,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피해자 AZ, BA, BB, BC, BD, BE, BF,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