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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0 2016고합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Ⅰ. 범죄사실

1. 개요

가. 이 사건 공사 구간과 관련 계약의 경과 ⑴ BP(BQ ∽BR) 건설 BS 공구 노반 신설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는 2012. 1. 3.부터 2016. 12.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BT 동 및 BU 동 일대 BV 본선 터널 8.2km, BW( 이하 ‘BW’ 라 한다) 단선 터널 3.276km 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BP(BQ ∽BR) 건설 BX 공구 노반 신설 공사( 이하 ‘ 이 사건 BX 공구 공사’ 라 한다) 는 2012. 1. 3.부터 2016. 12. 20.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Y 동 일대 BV 본선 터널 5.9km, BW 단선 터널 0.6km 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고, BZ 주식회사( 이하 ‘BZ’ 이라 한다) 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⑵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로서 2011. 7. 11. 경 주식회사 CA( 이하 ‘CA’ 이라 한다) (60%), 주식회사 CB(20%), 주식회사 CC(20%) 등 3 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이하 ‘CD 컨소시엄’ 이라 한다) 과 ‘ 감리 비 6,60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 감리 업무를 위탁( 준공 기한 2014. 2. 10.)’ 하는 내용의 책임 감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책임 감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⑶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2011. 12. 30. 시공사 CE 주식회사( 이하 ‘CE’ 이라 한다) (60%), CF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CG(10%), 주식회사 CH(10%), 주식회사 CI(10%) 등 5 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이하 ‘CJ 컨소시엄’ 이라 한다) 과 ‘ 공사금액 113,687,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CJ 컨소시엄은 2012. 7. 19. 경 CK 주식회사( 이하 ‘CK’ 이라 한다) 와 ‘ 하도 급 금액을 4,9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CK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⑸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국토 교통부의 CL-CM 간 수도권 BW 노반 건설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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