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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9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I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I은 2015.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7.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건조물 침입교사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종교 비자, 유학 비자, 관광 비자 등의 비자를 발급 받게 해 주고 위 베트남 사람들 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 A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 비자를 발급 받게 해 주기 위해 2014. 12. 1. 경 BK 대학교 BL과 ‘BM 아카데미’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I은 그 무렵 베트남에서 한국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여 베트남 BN에 있는 ‘BO 직업학교’ 의 학생 17명 등 위 BK 대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 35명을 유치하고, 피고인들은 위 베트남 사람들에게 위 프로그램 교육비는 BK 대학교의 계좌로, 기숙 사비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B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이하 ‘23 명의 횡령 피해자들’) 은 기숙 사비 각 약 180만 원을 위 BP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고, 피해자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이하 ‘17 명의 사기 피해자들’) 은 2015. 1. 27. 교육비 각 2,100,578원을 BK 대학교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P의 계좌로 입금된 베트남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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