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56,192원 및 그중 105,150,000원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8. 2. 26. 피고가 시공 중이던 C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가설자재를 피고에게 임대하되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11.분까지의 임대료가 105,150,000원이고, 2018.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이 5,006,19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156,192원( = 임대료 105,150,000원 지연손해금 5,006,192원) 및 그중 105,15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임대한 자재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비용으로 원고의 청구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