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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24 2013가단23111
부당이득금반환 및 가설재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임대 가설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가설재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와 미반환 가설재 가액 합계 51,258,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원고 주장과 같은 품목과 수량의 가설재를 납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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