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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3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경찰관의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의 체포 경위 및 체포 과정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상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현행범인의 도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법리오해).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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