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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폭행 사건이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증거인멸 혹은 도주우려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바, 현행범인체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현행범인체포의 절차적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현행범인 체포의 실체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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