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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곧바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위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불법체포 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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