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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노6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고인이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의 범행 후 이미 가게 밖에 나와 평온하게 있었으므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는 범행과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현행범체포가 적법하다는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I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서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8. 8. 12:10경 서울 강남구 E 일식집에 들어가 원심 판시와 같이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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