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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3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순경 H는 최초로 현장에 출동한 기동대 순찰 경찰관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으므로 현행범인 체포 시기는 위 기동대 순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는 피고인이 G에 대한 폭행을 종료한 순간과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체포한 장소 역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장소여서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이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G의 음주무면허운전 제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순경 H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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