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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므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6. 28. 23: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제노래방 앞에서 뒤로 약 3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판 단

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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