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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15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9.부터 주식회사 J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어 경영기획실장 또는 총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J은행의 지분 7.93%(가족 지분 합계 81.55%)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J은행 대리로서 IB금융팀에서 미술품 담보대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대출 등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11. 기업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J은행 IB금융팀의 미술품 투자사업 관련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J은행에서 경영기획실장 등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IB금융팀을 설립하고 피고인 B 등을 영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출상품을 구상하던 중 미술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게 대출한 자금을 미술품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옥션, 주식회사 AL 등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미술품 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SPC가 분배받는 이익금을 은행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취득하는 형태의 대출상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1) 대주주의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L에 대한 신용공여 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직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하 ‘대주주 등’ 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L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미술품 투자사업을 위해 IB금융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 M를 대표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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