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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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