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1:2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주공아파트 근처 동아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사거리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화정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Q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진단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