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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02:41경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저수지 주변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0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건물 앞 4거리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백일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G(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 택시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밀리면서 교통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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