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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kt남광주지점 앞 도로를 원광대사거리 방면에서 마제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레조 승용차가 그 앞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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