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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0953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669,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7. 3. 8. 20:59경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사거리 앞 도로를 구룡마을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91.8~95.8km (제한속도는 시속 70km 이다

)로 과속하고 졸면서 운전하다가, 피고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혼다 CR-V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위 혼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G은 같은 날 21:24경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7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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