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19,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23. 20:52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일모직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함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차량에서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망인을 2014. 5. 4. 03:50경 뇌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가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비록 영업용 차량이긴 하나 피고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은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