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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12. 22: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에 밀치는 등 실랑이가 시작되자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말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 A과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법으로 폭행당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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