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701]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J, K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펀톡’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다음 K가 위 남성을 유인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피고인들과 J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K가 투숙한 호실에 들어가 위 남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2012. 10. 29. 05:35경 ‘펀톡’을 통하여 피해자 I(29세)를 의정부시 L 소재 ‘M모텔’로 유인하고, K는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2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호실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들과 J은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에 들어가 마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 302호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를 2층 계단에서 막아선 다음,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1층까지 끌고 내려오고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내 친동생과 성관계를 했으니 합의금을 내놔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채 약 10분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SM5 승용차 열쇠 1개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J, K는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가.
항과 같이 빼앗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0. 29. 06:20경 위 ‘M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를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