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8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23:53 경부터 익일 01:00 경까지 위 모텔 603 호실에 청소년 E(18 세), F( 여, 18세) 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 임에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