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성동구 B, 104동 902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0.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진행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성동구 B, 104동 902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1.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진행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4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성동구 B, 104동 902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2.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진행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1회, 2013년에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